쓴 적도 없는데 콘텐츠 이용료가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,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?
휴대전화 계정을 해킹당해 게임 아이템 값 등 이용료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.
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해도 환불받기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.
제보는Y,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며칠 전 A 씨는 무언가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7건 연속 들어와 깜짝 놀랐습니다.
3분 만에 6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는데, 알지도 못하는 모바일 게임 아이템 값이었습니다.
[A 씨 / '콘텐츠 결제' 사기 피해자 : 바로 아이를 의심했다니까요. 그래서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게임이 아니고 저도 전혀 게임을 안 하거든요. 총 7건이 왔어요. 그래서 59만4천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왔고요.]
누군가 구글 계정을 해킹해 연결되어 있던 결제 수단으로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.
사기 피해를 우려해 '소액 결제' 한도도 낮춰놨는데, 이와는 또 다른 '콘텐츠 이용료' 명목이었습니다.
[A 씨 / '콘텐츠 결제' 사기 피해자 : 아는 건 소액결제거든요. 콘텐츠 결제라는 건 처음 들어봤고.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준다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결제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….]
소액 결제는 이동통신사가 결제를 직접 대행하는데, 유료 앱이나 이모티콘,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때 빠져나가는 콘텐츠 이용료는 구글과 애플 같은 플랫폼 업체를 통해 결제됩니다.
A 씨가 더욱 분통 터진 건 피해를 호소해도 환불 받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.
통신사로 연락했더니 책임질 수 없다 하고, 구글은 해외업체라 피해 구제 접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.
[이동통신사 관계자 : 구글과 고객 간의 거래 관계에서 중간을 이통사가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, 법적으로 막을 권리도 없고, 우리가 콘텐츠 구매에 대해 내역을 알 수는 없어요.]
정말 이동통신사 책임이 없는 걸까.
통신사 대부분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콘텐츠 이용료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는데, 복잡한 약관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
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셈입니다.
[정지연 /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: 가입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소액결제라든지, 인앱결제(콘텐츠 결제)라든지, 금액 청구에 있어서 부분들을 조금 더 제어할 수 있도록 고지가 강화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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